<환자의 권리> |
::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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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,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, 병원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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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 진료받을 권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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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험과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갖고 성별, 나이, 종교,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 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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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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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대상 연구 여부, 장기 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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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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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진료와 신체상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 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 하지 못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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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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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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